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새삼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했고, 정 의장은 “(청문회를 거쳐) 3월 원포인트 본회의, 최악의 경우 4월 첫 주쯤 마무리하는 게 예의”라고 대답했다.
사법부 수장의 우려 그대로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대법원 2부부터 재판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 2부 재판 가운데 한명숙 전 야당 대표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은 2013년 9월 16일 항소심 유죄 이후 18개월 가깝도록 결론내지 못해, 법조 일각에서는 청문회 거부와 한 전 대표 재판 지연을 연결시키는 뒷얘기까지 나돈다. 대법원 2부 결원을 장기화해 한 전 대표의 재판 확정 또한 순연시킨다는 식의 음모론적 시각이다.
문제는 야당의 청문회 거부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측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87년 박종철 사건 당시의 정황을 돌아보면, 수사검사의 ‘막내’였던 박 후보에게 ‘진상 은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노무현정부는 문재인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비서관 라인 검증을 거쳐 서훈한 사실도 있다. 이 정도면 청문회에서 따지고 표결을 통해 찬반을 밝히는 게 상식이다. 야당은 ‘한명숙 오해’ 역시 청문회 원천 거부의 부메랑일 수 있다는 점까지 헤아려 조속한 개최에 동의하기 바란다.
사법부 수장의 우려 그대로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대법원 2부부터 재판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 2부 재판 가운데 한명숙 전 야당 대표의 9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은 2013년 9월 16일 항소심 유죄 이후 18개월 가깝도록 결론내지 못해, 법조 일각에서는 청문회 거부와 한 전 대표 재판 지연을 연결시키는 뒷얘기까지 나돈다. 대법원 2부 결원을 장기화해 한 전 대표의 재판 확정 또한 순연시킨다는 식의 음모론적 시각이다.
문제는 야당의 청문회 거부 이유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측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987년 박종철 사건 당시의 정황을 돌아보면, 수사검사의 ‘막내’였던 박 후보에게 ‘진상 은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노무현정부는 문재인 민정수석-박범계 법무비서관 라인 검증을 거쳐 서훈한 사실도 있다. 이 정도면 청문회에서 따지고 표결을 통해 찬반을 밝히는 게 상식이다. 야당은 ‘한명숙 오해’ 역시 청문회 원천 거부의 부메랑일 수 있다는 점까지 헤아려 조속한 개최에 동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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