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대구지법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을 형사11단독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A(39) 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34) 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가능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명에 이르며, 대구지역 대상자는 200∼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대구지법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을 형사11단독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한 A(39) 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34) 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A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가능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명에 이르며, 대구지역 대상자는 200∼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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