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지원 일환 추진”농관원 인증서, 증빙서류 인정… 18만1700여 농가 혜택 볼 듯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했던 농산물 FTA 원산지 증명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 때문에 친환경생산농가 등 전국 18만1700여 곳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국산 농산물 FTA 수출 지원을 취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도 별도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농관원과 협의를 거쳐 바꿨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관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 증빙 서류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973개 품목의 농산물에 관세품목번호와 영문 표준품명을 새로 붙였고 농관원은 영문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동안 농산물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 사실 증명서, 매매 증빙서류 등 3∼5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농민들의 FTA 원산지 확인 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돼 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내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이 크게 늘 것”이라며 “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있어 혜택을 받는 친환경 생산농가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 번호 분류와 농산물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