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A 어린이집 교실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보육교사가 원생의 양 볼을 꼬집고 있다.
2014년 11월 13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A 어린이집 교실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보육교사가 원생의 양 볼을 꼬집고 있다.
로비당한 국회 ‘여론무시’ 입증고성暑, 보육교사 등 8명 입건… 장난감 등 정리 안했다고 폭행
뺨 꼬집고 밖으로 쫓아내기도… 부모들 설치 주장 정당성 확인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아동학대 증거 유효성’이 재입증됐다. 국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결시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 측 주장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5일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갖고 논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책 모서리로 3세 아동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보육교사 김모(24) 씨 등 고성 A 어린이집 보육교사 7명과 원장 장모(여·38)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3∼7세 아동 26명에게 신체 및 정신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이 어린이집의 교실(6대)과 놀이방(1대), 식당(1대) 등에 설치된 총 8대의 CCTV 녹화 영상자료에 따르면, 입건된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열흘간 원생이 율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꼬집거나 등을 때리고, 놀이방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다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격리하기도 했다. 장난을 치는 원생의 등을 세 차례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율동이 틀린 원생을 놀이방 밖으로 쫓아냈다. 이 밖에 원생들이 혼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머리 부위를 잡고 흔든 후 밀치기도 했다. 한 보육교사는 원생의 허벅지와 이마, 팔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원생을 향해 분무기로 물을 쏘기도 했다.

경찰은 2014년 11월 24일 피해아동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어린이집 CCTV 녹화 영상자료를 확보, 113건의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냈다. 경찰은 의심 영상을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학대 여부를 자문한 결과, 72건에 대해 아동학대 회신 판정을 받고 보육교사 7명과 관리책임을 물어 원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원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성=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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