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은 약화시킨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악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로 이뤄졌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김용태 새누리당·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영란법을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변질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용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을 거친 뒤 2007년부터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기 전까지 중앙일보 비편집 분야인 전략기획실 기획위원으로 일했다. 기자가 아니면서도 언론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진 셈이다.
이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추천으로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김용태 의원은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에도 비교적 잘 응하고 언론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원으로 분류됐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김기식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하다 2011년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로 정치권에 뛰어든 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무처장,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20년 가까이 참여연대에 몸담으며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도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언론에 가장 자주 등장한 시민단체 활동가이기도 하다. 당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모두 정무위에서만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 국회가 세월호 참사 전까지 김영란법을 뭉개고 있던 것도 이들이 정무위원으로 활동할 때이며 본격적인 개악 작업에 나설 때는 여야 간사로 적극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