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거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4일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귀국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이 거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법안을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4일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귀국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연합뉴스
“평등권·언론의 자유 침해” 기자협회, 변협 청구 동참… 교원단체 별도 헌소 검토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한국기자협회가 변협의 헌법소원 청구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도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별도의 헌법소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우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민간 언론사를 포함시킨 ‘제2조 1호 마목’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든 법임에도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돼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 조항이 특히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 대해 형벌 및 과태료를 규정한 ‘제22조 1항 2호, 제23조 5항 2호’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됐다. 변협은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세부조항과 예외사항을 규정해 놓은 ‘제5조 1항, 2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예외조항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전날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광범위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변협의 헌법소원 청구서에 청구인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교총은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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