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가득한 이적 표현물… 포털 검색하면 사이트 수두룩내용 게재 이유론 처벌 어려워… “표현자유 억압” 역소송 우려도

이적표현물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지만, 법적인 처벌이 어려워 아무런 규제 없이 무방비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5일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등을 검색하면 책 내용을 고스란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글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올려둔 사이트(사진)부터 동영상으로 책 내용을 설명한 것까지 다양하다.

공안당국은 ‘세기와 더불어’가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주체사상의 우수성을 알리는 책이어서 종북 세력들의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 내용 중에는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ㅌ.ㅈ(타도 제국주의동맹)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확대해나갔다”면서 “1927년 8월 27일에는 ㅌ.ㅈ 을 반제청년동맹으로 창립하였다”고 서술돼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12년생으로 이 당시 나이가 15세여서 김일성을 미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민족해방투쟁력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도 버젓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올린 사람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글을 올린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도 수사 당국에서 차단 공문 등이 오는 경우에 한해 처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한 검색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사상에 대한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개글인지 특정 사상에 대한 미화 목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불법인지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자칫하다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역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김일성회고록이 이적표현물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이적표현물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경찰청이나 국정원)에서 방통위에 차단 요청이 접수되어야 이에 따라 절차를 거쳐 삭제하거나 차단시킨다”고 말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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