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 상관없이 포털 게재… 기업체 돈 뜯고 청탁 수수까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이 포함된 가운데, 금품 등을 노리고 무분별한 비난성 기사를 쏟아내는 사이비 언론들로 인해 언론계가 싸잡아 매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비언론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광고주협회 관계자는 6일 “현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유사 언론 행태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 중”이라며 “과거에는 터무니 없는 기업 비난 보도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그 정도가 심해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사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주협회 모니터링에서 강력한 대응 여부를 검토했던 터무니 없는 기업비난 기사는 65건이었으며, 이사회 등에 보고된 비난 기사도 12건이었다. 대부분 광고나 협찬 등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최고경영자(CEO)나 기업과 관련된 터무니 없는 악의성 비난 기사를 싣는 행태가 주를 이룬다.

이들은 주로 포털 네이버에 기사가 게재된다는 걸 무기로 기업들을 ‘협박’하기 일쑤라고 기업 홍보관계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시사주간지 등 ‘나홀로’ 언론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지방에서도 사이비언론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에서는 중국산 쌀을 들여와 국내 상표를 다는 이른바 ‘포대갈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쌀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국유림을 임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사이비 언론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박준희·김구철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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