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6일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A(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자신의 집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1만 원권 지폐를 양면 복사해 홀로그램 부위에 껌 종이 은박을 붙이는 방법으로 3장을 위조한 뒤 1장을 인근 주유소에서 자동차 주유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 주유소 CCTV를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지갑에서 사용하지 않은 1만 원권 위폐 1장을 발견해 압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길에서 주운 컬러 복합기를 수리한 뒤 돈을 위조하게 됐고 1장은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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