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손도끼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만취해 자신의 트럭 뒷좌석에 실려 있던 36㎝ 길이의 손도끼를 휘두르며 B(24) 순경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까지 대리운전으로 가다가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둔 채 사라지자 112에 3차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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