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취중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4·일용직 근로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일용직 동료인 B(57)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동안 B씨와 함께 일용직을 했던 A씨는 최근 B씨가 일을 하지 않자 “왜 일을 하지 않느냐”며 언쟁을 벌였고 B씨가 “왜 상관이냐”고 따지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부터 사건 당시까지 B씨와 소주 10여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르고 1시간여 뒤인 오전 5시33분께 경찰에 “흉기로 찔러 동료가 숨졌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뉴시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일용직 동료인 B(57)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동안 B씨와 함께 일용직을 했던 A씨는 최근 B씨가 일을 하지 않자 “왜 일을 하지 않느냐”며 언쟁을 벌였고 B씨가 “왜 상관이냐”고 따지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부터 사건 당시까지 B씨와 소주 10여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르고 1시간여 뒤인 오전 5시33분께 경찰에 “흉기로 찔러 동료가 숨졌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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