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수 변호사 지명… 계좌 추적 못하고 기소권 없어 감사원 등과도 업무 차별 안돼
“늑장인사·제도한계…역할난망”


대통령 취임 2년여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뒤늦게 지명됐지만, 역할과 위상이 모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는 데다 늑장 인사까지 겹치면서 정치적으로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이석수(52·사법연수원 18기) 특별감찰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중 실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지명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쯤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인사 가운데 이 지명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 1·2 과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국회의원, 장·차관급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찰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수사권이 없어 계좌, 통신내역 등에 대한 강제 추적권이 없다. 기소권 역시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고 임기 3년도 보장했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감찰 기간은 1개월이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이 누구를 감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 기존 민정수석실 역할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원 등 기존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찾기 어렵고, 임기 후반부가 다 돼서 임명돼 자리매김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관 신설을 공약했지만, 관련 법은 박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지난해 3월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해 6월부터 법안이 발효됐지만, 국회에서 후보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은 표류했다. 뒤늦게 후보자가 선정됐지만, 공직 기피 현상과 국회의 직무유기 등이 맞물리면서 법 시행 8개월이 지나서야 후보자가 지명되게 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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