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반입땐 ‘밀수입죄’
면세 범위를 넘긴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사 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친구나 회사 동료, 동반했던 가족에게 대리 반입을 부탁했다가 발각되면 밀수입죄를 적용해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세관 당국이 16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자 세액감면제도와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실 신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처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검사를 해 과세 조치하고 동반 가족, 친구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신 반입해 부탁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물건 압수와 함께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대리 반입 적발 건수는 385건(9억8500만 원 상당), 부과된 벌금은 4억400만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그러나 면세범위를 넘긴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액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에는 납부세액의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자 세액감면제도와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실 신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처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검사를 해 과세 조치하고 동반 가족, 친구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신 반입해 부탁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물건 압수와 함께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대리 반입 적발 건수는 385건(9억8500만 원 상당), 부과된 벌금은 4억400만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그러나 면세범위를 넘긴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액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에는 납부세액의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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