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986건… 전체의 89% 달해
내달부터 제소현황 공시 의무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자 4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7월부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9% 폭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손해보험 소송 953건 중 880건(92.3%)과 생명보험 159건 중 106건(66.7%)을 각각 보험사가 제소했다. 손보사의 경우 업체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메리츠화재(113건)·LIG손보(79건)·삼성화재(68건)·롯데손보(60건) 등 순이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교보(12건)·한화 및 ING(각 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
이처럼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데 반해 신청인들은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자 4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송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7월부터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를 상품설명서에 담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9% 폭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손해보험 소송 953건 중 880건(92.3%)과 생명보험 159건 중 106건(66.7%)을 각각 보험사가 제소했다. 손보사의 경우 업체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메리츠화재(113건)·LIG손보(79건)·삼성화재(68건)·롯데손보(60건) 등 순이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20건)·교보(12건)·한화 및 ING(각 11건) 등의 소송제기가 많았다.
이처럼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데 반해 신청인들은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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