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등 직군별 청구 검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김영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사립학교 관계자 등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언론인, 사학 관계자, 사립학교 교원 등 직군별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의 직군이 침해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달라 청구 취지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발효 1년 6개월을 남기고 헌법소원이 다수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 시변 대표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 의사를 밝힌 관계자들이 있고, 추가로 청구인을 모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한변협이 지난 5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았고, 박한철 헌재 소장,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쯤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추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여러 건의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 취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언론인, 사학 관계자, 사립학교 교원 등 직군별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의 직군이 침해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달라 청구 취지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발효 1년 6개월을 남기고 헌법소원이 다수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 시변 대표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 의사를 밝힌 관계자들이 있고, 추가로 청구인을 모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한변협이 지난 5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았고, 박한철 헌재 소장,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쯤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추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여러 건의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 취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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