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간 수정·변화… ‘누더기’된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원·유관단체서
언론인·사학 이사장 등 추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뒤 정부안(2013년 8월)-국회 정무위원회안(2015년 1월)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법의 여러 부분이 수정과 변화를 거쳤다.
10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범위에 있어서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됐지만 정무위안에서는 언론사·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특히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민간 영역 침해, 변호사·시민단체·일반 의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이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부정청탁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3자를 통한 부정청탁만 금지됐지만 정부안부터는 본인의 부정청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은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무위안과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인사·인허가·입찰·수상 등의 분야에서 15가지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가 명시됐다.
부정청탁 예외 규정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가 적시됐지만 정부안에서는 4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대신 정부안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사례를 담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정무위안에서 예외사례는 다시 7개로 늘어났다.
부정청탁과 관련, 논란이 된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가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3자 청탁 부분은 정부안까지만 해도 없던 부분이었지만 정무위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무위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품 수수에서도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금품 가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정무위안부터는 다시 금액을 기준으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품 수수 금지 가족의 범위도 정무위안까지는 민법상 가족으로 돼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안에서 배우자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언론인·사학 이사장 등 추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뒤 정부안(2013년 8월)-국회 정무위원회안(2015년 1월)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법의 여러 부분이 수정과 변화를 거쳤다.
10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범위에 있어서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됐지만 정무위안에서는 언론사·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특히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민간 영역 침해, 변호사·시민단체·일반 의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이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부정청탁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3자를 통한 부정청탁만 금지됐지만 정부안부터는 본인의 부정청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은 입법예고안과 정부안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무위안과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인사·인허가·입찰·수상 등의 분야에서 15가지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가 명시됐다.
부정청탁 예외 규정의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11개가 적시됐지만 정부안에서는 4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대신 정부안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사례를 담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정무위안에서 예외사례는 다시 7개로 늘어났다.
부정청탁과 관련, 논란이 된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가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3자 청탁 부분은 정부안까지만 해도 없던 부분이었지만 정무위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정무위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품 수수에서도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금품 가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정무위안부터는 다시 금액을 기준으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품 수수 금지 가족의 범위도 정무위안까지는 민법상 가족으로 돼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안에서 배우자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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