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원심깨고 승소 판결
대부분의 작업을 허리를 굽힌 채 하는 자동차 조립 업무를 22년간 해오다 허리를 다친 생산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다. 작업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김 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다. 작업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김 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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