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소송
대법원 “逸失收入서 제외” 판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산정 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격려금과 성과급을 지급했더라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 등이 달라진다면 근로자의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격려금과 성과급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된다. 하지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던 최모(57) 씨는 2009년 11월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보상 일시금 등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했고,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17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최 씨가 받은 격려금과 성과급을 급여소득에 포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1·2심 재판부는 “액수가 연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격려금과 성과급이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돼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산정 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격려금과 성과급을 지급했더라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 등이 달라진다면 근로자의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격려금과 성과급은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된다. 하지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던 최모(57) 씨는 2009년 11월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보상 일시금 등 모두 1억여 원을 지급했고,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17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최 씨가 받은 격려금과 성과급을 급여소득에 포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1·2심 재판부는 “액수가 연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격려금과 성과급이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돼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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