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이적(利敵)단체를 자동 해산토록 하는 ‘심재철법’(범죄단체해산법) 제정 요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테러혐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이 있었더라면 김기종 같은 전과자가 활개치기 어렵고, 심재철법으로 이적단체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면 직·간접적인 테러 사주를 받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최근 김모 군의 이슬람국가(IS)가담, 잇단 총기범죄 등을 보면 범국가 차원에서 공공안전과 테러에 대비책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테러는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테러방지 관련 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 대사 피습 사건을 틈타 문제가 많은 법을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화해 대응했고, 당시 김대중정부도 이에 호응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여야(與野) 합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마련돼 국회 법사위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야당 측은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통신·금융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그런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부분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대응은 국정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없게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여야는 관련 법 처리를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기 바란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일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테러는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테러방지 관련 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 대사 피습 사건을 틈타 문제가 많은 법을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영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화해 대응했고, 당시 김대중정부도 이에 호응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여야(與野) 합의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마련돼 국회 법사위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야당 측은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통신·금융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그런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부분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대응은 국정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없게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여야는 관련 법 처리를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기 바란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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