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퇴원한 10일, 병원에서 대사관저까지의 경찰 경호는 가위 철통이었다. 닷새 전 테러 당일의 서울 세종문화회관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좌파 상습 시위꾼 김기종의 테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권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기종이 현장 관할 종로경찰서의 ‘상습 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경호·경비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 경찰관이 그를 알아보고 또 참석자 명단에 없어 행사 주최측에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범행을 사전에 막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권력 일선이 ‘김기종류(類)’를 알고도 정작 범행은 저지하지 못하는 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석하는 11일의 관련 당정협의도 공공 안전과 관련한 해묵은 수사(修辭)가 재탕되는 ‘봉숭아학당’ 이상이길 기대하기 어렵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습 시위꾼 앞에서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의 변명도 비겁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범위)는 ‘범죄의 예방, 경비·요인 경호’ 등 7개항을 열거하고, 제3조(불심검문)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행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 및 흉기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테면 테러방지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는 식은 듣기 민망하다. 그러나 경찰 탓만도 아니다. 공권력 예우에 너무도 인색한 사회 분위기, 거기에 편승한 상습 시위꾼의 조롱·폭행,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인권 도그마’ 등이 뒤엉켜 공공 안녕과 거리 질서의 질(質)을 떨어뜨려왔다.
공권력을 더 이상 주눅 들게 해선 안 된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법원도 관용해선 안 될 범죄에까지 온정을 베푸는 것은 불의(不義) 조장임을 직시하고, 상습 시위꾼을 엄단해야 한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추슬러야 함은 당연하다.
제복이 법이고 질서여야 한다. 종합적 노력이 절박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기종이 현장 관할 종로경찰서의 ‘상습 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경호·경비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 경찰관이 그를 알아보고 또 참석자 명단에 없어 행사 주최측에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범행을 사전에 막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권력 일선이 ‘김기종류(類)’를 알고도 정작 범행은 저지하지 못하는 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석하는 11일의 관련 당정협의도 공공 안전과 관련한 해묵은 수사(修辭)가 재탕되는 ‘봉숭아학당’ 이상이길 기대하기 어렵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습 시위꾼 앞에서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의 변명도 비겁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범위)는 ‘범죄의 예방, 경비·요인 경호’ 등 7개항을 열거하고, 제3조(불심검문)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행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 및 흉기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테면 테러방지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는 식은 듣기 민망하다. 그러나 경찰 탓만도 아니다. 공권력 예우에 너무도 인색한 사회 분위기, 거기에 편승한 상습 시위꾼의 조롱·폭행,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인권 도그마’ 등이 뒤엉켜 공공 안녕과 거리 질서의 질(質)을 떨어뜨려왔다.
공권력을 더 이상 주눅 들게 해선 안 된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법원도 관용해선 안 될 범죄에까지 온정을 베푸는 것은 불의(不義) 조장임을 직시하고, 상습 시위꾼을 엄단해야 한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추슬러야 함은 당연하다.
제복이 법이고 질서여야 한다. 종합적 노력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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