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안’ 지적에도 ‘밀어붙이기’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이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예정대로 법 시행을 강행할 태세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의 회견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 회견 내용도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필요하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김영란법은 박 대통령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국회에 요청했던 법안”이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남아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정식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고, 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 공포된다. 김영란법이 다음 주 화요일(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시 재가하고 오는 20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 등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이를 통한 보완은 한계가 분명하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관련기사

오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