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앵커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일명 ‘각서 소송’에서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선고키로 했다. 남편 강씨 측은 항소심 변론준비 과정에서 김씨와의 조정을 원했지만 김씨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혼 사건에서 각서금이 불이익하게 재산분할에 포함됐다”며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얻으려면 각서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김씨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각서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돼선 안 되는데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이후 강씨로부터 3억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강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김씨와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김씨는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각서대로 김씨에게 3억2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앞서 김씨와 강씨의 이혼소송에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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