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장기간 63% 매년 1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보호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성장지원’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중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중 2012년 1만6457명, 2013년 1만1279명 등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을 기준으로 여자 청소년이 6560명으로 남자 청소년 4719명보다 많았다. 중·고등학생 중 한 번 이상 가출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2%로 45만여 명에 달하는데, 가출청소년 보호율은 겨우 1.83%에 그친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총 899명 수준이다. 이들 중 무려 436명(48.5%)이 노숙 경험이 있었다.

특히 소년원에 보호 조치 중인 위기청소년 1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2.8%가 가출한 적이 있다고 답해 가출이 일탈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기청소년은 가출기간도 길어 한 달 이상 가출해봤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10일에서 30일 사이가 12.2%, 6일에서 9일 사이가 6.7%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출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크게 4가지인데 법률에 따라 정책대상이 달라 정책 적용에 혼란이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데,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공공요금감면혜택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고 청소년들이 쉼터를 떠난 후에도 추가 자립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고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통일된 지원책 마련과 ‘가출청소년중앙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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