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보고서 9억이하 주택 50세 이상 부부
월평균 주택연금 49만원 추정

노인 빈곤율 소폭 줄어들지만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노후 빈곤 개선이 어렵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연금을 적용하면 노인 빈곤율(노인 중 국민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자의 비중)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가장 높았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소득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50세 이상 부부가구원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추정한 결과 월평균 주택연금은 4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주택가격증가율과 이자율의 경우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각 2%, 6.5%를 적용했고, 부부가구원 중 기대여명이 더 긴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정했다. 65세 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7만3000원이 매달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적용한 결과 경상소득(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43.1%(2012년 기준)에서 38.0%로 5.1%포인트 개선됐고, 가처분소득(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으로는 41.8%에서 36.1%로 5.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36.1∼38%)은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2.8%(2010년 기준)에 비하면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호주로 35.5%로 집계됐으며 멕시코가 27.6%로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노인만 가입할 수 있어, 노인 전체의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가 0.314인데 주택연금으로 전환해도 0.312로 0.0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해도 지니계수는 0.304에서 0.302로 개선 효과가 미미했다. 연구팀은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가입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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