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분석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 10명 중 3명은 사망 직전까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연명치료’를 받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망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의료비 지출도 더 늘어났다.

1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의 진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31.8%(7만5451명)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심폐소생술·인공호흡·CT·혈액 투석·MRI 검사·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 12개월 전에 한 달 평균 65만 원에서 사망 6개월 전에 118만7000원으로 늘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208만9000원까지 증가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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