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태아 성별 감별기가 인기를 끄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않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성별 감별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특히 임신부들은 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병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초음파 사진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의 산모 A 씨는 임신 10주째인 지난 2월 중순 미국산 태아 성별 감별기인 ‘인텔리젠더’를 29.99달러(약 3만4000원)와 배송료 등을 주고 미국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다. 태아 성별 감별기는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배송 중 세관에서 적발되면 폐기 처리된다. A 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딸을 낳고 싶어 휴직까지 하고 임신한 만큼 미리 성별을 알고 싶었다”며 “다행히 딸로 결과가 나와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아들을 낳은 후 둘째는 딸을 낳기를 원했던 30대 중반 B 씨는 최근 다니던 산부인과를 바꿨다. 첫째를 낳을 때 다녔던 산부인과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성별을 쉽게 알려준다는 병원을 수소문한 뒤 바꾼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임신 32주(8개월) 이전 태아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및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의 Y산부인과 간호사 오모(여·43) 씨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했던 예전처럼 아들이 아니면 낙태를 하겠다는 산모는 거의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고 싶은 산모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법 테스트기를 사용하곤 한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태아 초음파 사진을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성별 감별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30대 초반의 산모 A 씨는 임신 10주째인 지난 2월 중순 미국산 태아 성별 감별기인 ‘인텔리젠더’를 29.99달러(약 3만4000원)와 배송료 등을 주고 미국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다. 태아 성별 감별기는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배송 중 세관에서 적발되면 폐기 처리된다. A 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딸을 낳고 싶어 휴직까지 하고 임신한 만큼 미리 성별을 알고 싶었다”며 “다행히 딸로 결과가 나와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아들을 낳은 후 둘째는 딸을 낳기를 원했던 30대 중반 B 씨는 최근 다니던 산부인과를 바꿨다. 첫째를 낳을 때 다녔던 산부인과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성별을 쉽게 알려준다는 병원을 수소문한 뒤 바꾼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임신 32주(8개월) 이전 태아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및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의 Y산부인과 간호사 오모(여·43) 씨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했던 예전처럼 아들이 아니면 낙태를 하겠다는 산모는 거의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낳고 싶은 산모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법 테스트기를 사용하곤 한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태아 초음파 사진을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성별 감별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