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 제시안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50%대에 달한다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제시안에 따라 계산하면 퇴직 공무원(30년 근무 기준)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52.5%·신규자 50.08%로 50%대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것으로,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퇴직수당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것으로,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퇴직수당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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