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공문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의 경우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의 시름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현재 함께 사는 부모의 이름이 입력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혼인·이혼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에 결혼한 남자 가운데 재혼은 4만8900건으로 15.2%를 차지했고 여자는 재혼이 5만4300건으로 16.8%를 기록했다. 한부모가구는 2012년에 167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3%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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