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전문가들 “稅收부족 해결책 아냐”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으로는 세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조세 전문가들은 현재도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재정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상태인 만큼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나 기업의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우철(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세로 조달해야 할 추가재원의 최소 규모는 7조∼8조 원에 이른다”며 “법인세 전체 과표구간의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세수증가 규모는 대략 5조4000억 원 정도여서 법인세율의 인상만으로 필요재원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영(경제금융학)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총재정 수입 가운데 법인 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소득세에서 세수 확충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법인 소득세는 낮은 형태를 유지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총재정수입(정부 재정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24%이며 이 가운데 3.7%가 법인소득세다. 반면 총재정수입이 44.5%에 달하는 스웨덴의 경우 법인소득세 비중은 3.2%이며 프랑스의 경우 44.0%의 총재정수입 가운데 법인소득세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이에 김 교수는 “법인세 요구가 계속된다면 복지비용의 사회적 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수준의 법인세 세율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자산 등을 기반으로 0.3% 이내인 저율의 과세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금융·조세 전문가들은 현재도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재정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상태인 만큼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나 기업의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우철(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세로 조달해야 할 추가재원의 최소 규모는 7조∼8조 원에 이른다”며 “법인세 전체 과표구간의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세수증가 규모는 대략 5조4000억 원 정도여서 법인세율의 인상만으로 필요재원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영(경제금융학)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총재정 수입 가운데 법인 소득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소득세에서 세수 확충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법인 소득세는 낮은 형태를 유지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총재정수입(정부 재정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24%이며 이 가운데 3.7%가 법인소득세다. 반면 총재정수입이 44.5%에 달하는 스웨덴의 경우 법인소득세 비중은 3.2%이며 프랑스의 경우 44.0%의 총재정수입 가운데 법인소득세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이에 김 교수는 “법인세 요구가 계속된다면 복지비용의 사회적 분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수준의 법인세 세율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자산 등을 기반으로 0.3% 이내인 저율의 과세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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