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두 측면을 아우르면서 적절한 조화를 모색한다. 그러나 딱히 명문 규정을 어기지는 않지만 시민 일상의 수인(受忍) 범위를 넘어서는 일단의 막무가내식(式) 시위 때문에 ‘국민 보호’ 법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다른 곳 아닌, 경찰청 맞은 편 지근(至近)에서 2개월 이상 지속돼온 ‘전국철거민연합’ 측 시위가 상징적 사례다. 롯데건설이 2013년 8월부터 벌여온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지난 1월 18일 천막 농성이 시작된 이래 주변 상가, 사무실 입주민은 소음과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현수막은 집회용이라 임의 철거할 수 없고 소음 역시 측정치 73∼74㏈로 지난해 7월 강화된 기준 75㏈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음 기준을 주·야간 가로 축,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과 기타 지역을 세로 축으로 나눈 현행 4개 분위표부터 현실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위법 아니면서 위법과 다를 바 없는 시위가 법치(法治)를 조롱함에도 법이 무력하고, 공권력이 여전히 무기력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어두운 한 단면이다. 위법·편법 못지않게 법치의 사각(死角) 또한 공공 안녕을 서서히 허문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그 위에 ‘떼법’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2008년 10월에 발의됐다가 2012년 5월 임기만료 폐기된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이른바 ‘떼법 방지법’을 다시 다듬는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다른 곳 아닌, 경찰청 맞은 편 지근(至近)에서 2개월 이상 지속돼온 ‘전국철거민연합’ 측 시위가 상징적 사례다. 롯데건설이 2013년 8월부터 벌여온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지난 1월 18일 천막 농성이 시작된 이래 주변 상가, 사무실 입주민은 소음과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 현수막은 집회용이라 임의 철거할 수 없고 소음 역시 측정치 73∼74㏈로 지난해 7월 강화된 기준 75㏈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음 기준을 주·야간 가로 축,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과 기타 지역을 세로 축으로 나눈 현행 4개 분위표부터 현실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위법 아니면서 위법과 다를 바 없는 시위가 법치(法治)를 조롱함에도 법이 무력하고, 공권력이 여전히 무기력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어두운 한 단면이다. 위법·편법 못지않게 법치의 사각(死角) 또한 공공 안녕을 서서히 허문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그 위에 ‘떼법’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2008년 10월에 발의됐다가 2012년 5월 임기만료 폐기된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이른바 ‘떼법 방지법’을 다시 다듬는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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