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업계 1위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온 결혼정보업체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년 11월∼2013년 3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2012년 4월∼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은 공정위가 2012년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의결서에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6개 결혼정보업체의 2008∼2010년 순매출액을 기재한 부분을 듀오가 재인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듀오의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이자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자료는 공정위가 아닌 사설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자료일 뿐이며 공정위 조사를 받으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마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출처가 사설 신용평가정보사 조사결과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공정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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