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추정 화재… 펜션 압수수색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오전 해당 펜션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펜션 업주와 관리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화재가 난 펜션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와 소방 점검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펜션 임대업주 김모(여·62) 씨, 관리인인 김 씨 동생(52), 실소유주 유모(63) 씨를 지난 22일 불러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와 숙박업소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일단 누전 등 시설 관리 문제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온열제품 또는 컴퓨터, 냉장고 등 전기기계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며 “사망자가 5명에 이르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캠핑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텐트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난 텐트의 경우 고정된 형태로 숙박업소처럼 설치된 만큼, 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텐트는 임시 건조물이 아닌 고정된, 독립적인 건축물로 볼 수도 있다”며 “관련 판례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캠핑장 외 해당 펜션이 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민박에 해당하는데도, 아무런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공중관리위생법 위반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의 허가 절차와 안전 관리를 감독하는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현장 정밀감식을 벌인 데 이어 23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피해자 부검을 실시했다.
강화 =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화재가 난 펜션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와 소방 점검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펜션 임대업주 김모(여·62) 씨, 관리인인 김 씨 동생(52), 실소유주 유모(63) 씨를 지난 22일 불러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와 숙박업소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일단 누전 등 시설 관리 문제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온열제품 또는 컴퓨터, 냉장고 등 전기기계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며 “사망자가 5명에 이르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캠핑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텐트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난 텐트의 경우 고정된 형태로 숙박업소처럼 설치된 만큼, 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텐트는 임시 건조물이 아닌 고정된, 독립적인 건축물로 볼 수도 있다”며 “관련 판례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캠핑장 외 해당 펜션이 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민박에 해당하는데도, 아무런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 공중관리위생법 위반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의 허가 절차와 안전 관리를 감독하는 강화군청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현장 정밀감식을 벌인 데 이어 23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피해자 부검을 실시했다.
강화 =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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