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캠핑객 안전의식 부족·취약시간 화재
출입구 하나밖에 없고 화재 경보기 등 미설치… 새벽 화재로 피해 커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는 주인과 임대업자의 관리 부재,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취약시간대 발생 등의 3대 악재가 겹쳐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도 아름다운 캠핑마을은 지난해 7월 민박집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앞마당에 대형 인디언텐트 3개를 갖춘 ‘글램핑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주인과 임대인은 이들 텐트 내부에 TV, 냉장고, 소파, 주방시설, 테이블 등을 설치하면서 정작 화재 발생 시 필요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내부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외부에 설치된 소화기마저 일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텐트는 목재 덱 위에 설치돼 있는데다 바닥에 단열재, 보온재, 온열매트, 이불 등이 겹겹이 쌓여 화재 발생 시 불이 바닥을 통해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주인과 임대업자는 이용객 보호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글램핑장 이용객들도 안전의식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텐트의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고 크기가 가로·세로 1m 안팎으로 작은데다 위로 걷어 올리는 구조로 돼 있어 유사 시 어린이들의 자력 탈출이 불가능하다.
또 환기구 없이 외부가 밀봉되다시피해 화재발생 시 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크고, 바닥과 외부도 불에 쉽게 타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별 위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모두 잠든 오전 2시 9분쯤 발생한 것도 인명피해를 키웠다. 경찰 관계자는 “낮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달려가 신속하게 구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초기에 화재발생 여부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며 “컴컴한 새벽에 이용객이 화재로 인한 가스에 질식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커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화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는 주인과 임대업자의 관리 부재,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취약시간대 발생 등의 3대 악재가 겹쳐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도 아름다운 캠핑마을은 지난해 7월 민박집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앞마당에 대형 인디언텐트 3개를 갖춘 ‘글램핑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주인과 임대인은 이들 텐트 내부에 TV, 냉장고, 소파, 주방시설, 테이블 등을 설치하면서 정작 화재 발생 시 필요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내부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외부에 설치된 소화기마저 일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텐트는 목재 덱 위에 설치돼 있는데다 바닥에 단열재, 보온재, 온열매트, 이불 등이 겹겹이 쌓여 화재 발생 시 불이 바닥을 통해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주인과 임대업자는 이용객 보호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글램핑장 이용객들도 안전의식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텐트의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고 크기가 가로·세로 1m 안팎으로 작은데다 위로 걷어 올리는 구조로 돼 있어 유사 시 어린이들의 자력 탈출이 불가능하다.
또 환기구 없이 외부가 밀봉되다시피해 화재발생 시 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크고, 바닥과 외부도 불에 쉽게 타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별 위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모두 잠든 오전 2시 9분쯤 발생한 것도 인명피해를 키웠다. 경찰 관계자는 “낮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달려가 신속하게 구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초기에 화재발생 여부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며 “컴컴한 새벽에 이용객이 화재로 인한 가스에 질식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커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화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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