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法 미적용… 사고 취약… 등록된 97곳 안전점검 ‘뒷북’
정부의 야영장 관리가 겉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램핑장을 포함한 야영장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했으나 제대로 응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 대응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글램핑장을 포함한 기존 야영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5월 말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문체부가 이처럼 등록 야영장을 늘리려는 것은 글램핑장 등 건축법과 숙박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사설 야영시설들이 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야영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극도로 취약한 곳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야영장 업체들의 등록신고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접수된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에 글램핑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신고한 업소가 없다. 강화군은 이와 관련, 자체 조사를 통해 관내 신고 대상 야영장이 32개 정도로 보고 이들 야영장을 대상으로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4곳,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13곳 등 모두 17개의 캠핑장이 영업 중이나 이중 현재까지 등록된 곳은 울주군이 운영하는 한 곳밖에 없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 60여 개의 등록 대상 중 지금까지 등록을 신청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며, 산청군은 21개 등록 대상 중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전 지역 역시 등록한 곳은 전무하며, 충남도에서도 극소수 야영장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영장 업체들이 등록 신고를 꺼리는 것은 수입이 외부에 노출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전국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문체부에 등록된 97개 캠핑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전국 유명 계곡의 불법 오토캠핑장(자동차야영장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이를 단속할 자치단체의 단속부서도 없고 법체계상 처벌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문화일보 2014년 7월 8일자 12면 참조)
강화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전국종합
◇글램핑장 = 전자제품, 전열기구, 가구 등을 고루 갖춘 임대 전용 고품격 캠핑장.
23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글램핑장을 포함한 기존 야영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5월 말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문체부가 이처럼 등록 야영장을 늘리려는 것은 글램핑장 등 건축법과 숙박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사설 야영시설들이 최근 들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야영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극도로 취약한 곳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야영장 업체들의 등록신고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접수된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에 글램핑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신고한 업소가 없다. 강화군은 이와 관련, 자체 조사를 통해 관내 신고 대상 야영장이 32개 정도로 보고 이들 야영장을 대상으로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4곳,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13곳 등 모두 17개의 캠핑장이 영업 중이나 이중 현재까지 등록된 곳은 울주군이 운영하는 한 곳밖에 없다. 경남 밀양시의 경우 60여 개의 등록 대상 중 지금까지 등록을 신청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며, 산청군은 21개 등록 대상 중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전 지역 역시 등록한 곳은 전무하며, 충남도에서도 극소수 야영장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영장 업체들이 등록 신고를 꺼리는 것은 수입이 외부에 노출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뒤늦게 부랴부랴 전국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문체부에 등록된 97개 캠핑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전국 유명 계곡의 불법 오토캠핑장(자동차야영장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지만, 이를 단속할 자치단체의 단속부서도 없고 법체계상 처벌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문화일보 2014년 7월 8일자 12면 참조)
강화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전국종합
◇글램핑장 = 전자제품, 전열기구, 가구 등을 고루 갖춘 임대 전용 고품격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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