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협의회장도 맡아 정부 주요인사와 교류 정황… 기업 매각때 특혜의혹 증폭
포스코가 인수한 대표적 부실기업으로 꼽히는 성진지오텍의 전정도(56)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한나라당 당직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회장의 정당 활동 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정권 실세 인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기업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 전 회장의 임명은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원으로 당선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현 창원시장) 체제 하에서 이뤄졌다. 당시 한나라당 중앙위에 관여했던 인사는 “전 전 회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어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왔다”며 “특정 인사가 관여하진 않았고, 전 전 회장이 몇 개월밖에 위원장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 전 회장은 2011년 7월에는 민주평통 울산 남구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으로,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 등을 측근 인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전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당시 친이계 핵심 K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포스코에 회사를 넘기는 2010년 6월을 전후해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전 전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출두하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고, 회사 인수 후 전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을 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구속 기소가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우선 정 전 회장이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전 베트남법인장인 박모(52)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박 전 상무는 2009∼2012년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7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회장 등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채·박정민 기자 haasskim@munhwa.com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 전 회장의 임명은 친이(친이명박)계의 지원으로 당선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현 창원시장) 체제 하에서 이뤄졌다. 당시 한나라당 중앙위에 관여했던 인사는 “전 전 회장이 경남 양산 통도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어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왔다”며 “특정 인사가 관여하진 않았고, 전 전 회장이 몇 개월밖에 위원장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 전 회장은 2011년 7월에는 민주평통 울산 남구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으로,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 등을 측근 인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전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당시 친이계 핵심 K 의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포스코에 회사를 넘기는 2010년 6월을 전후해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전 전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출두하면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고, 회사 인수 후 전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을 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구속 기소가 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우선 정 전 회장이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전 베트남법인장인 박모(52)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박 전 상무는 2009∼2012년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7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회장 등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채·박정민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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