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장전달’ 관례 안지켜… 검찰, 회계책임자 소환 조사 검찰이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부 자금이 경남기업 본사를 거쳐 현지 사업장으로 전달된 것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임관혁)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에 지원된 130억 원 상당의 일반융자금이 현지 자원개발 운영업체가 아닌 경남기업에 먼저 전달된 사실을 23일 확인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회계책임자를 지난주 소환해 일반융자금 지원 경위와 이 자금이 어떻게 현지에 집행됐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가운데 성공불(成功拂)융자와 일반융자 모두 자원개발협회의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원이 결정되면 현지 사업장으로 자금이 곧장 전달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암바토비 자원개발 관련 일반융자금은 경남기업을 한 차례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 조작 등으로 일부 자금이 빼돌려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남기업 측은 횡령 가능성이 없다며 일반융자금 지원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를 검찰에 제시한 상황이다.

성공불융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지 운영업체와 경남기업이 공모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데다 현지 운영업체로 곧장 자금이 전달되기에 중간에서 자금을 빼돌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지 운영업체와 지분 참여업체가 공모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관리업체로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경남기업 전 임원과 성 전 회장 부인 명의로 된 업체 전 대표 등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성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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