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개수수료’ 조례안 통과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도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국토부 권고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일 이내 공포돼야 하는 일정에 따라 오는 4월 1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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