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만취한 손님만 골라 휴대전화를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의 시가 81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는 등 한 달 여 동안 5명의 스마트폰 5대(시가 344만 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후 노래주점을 그만뒀지만 경찰은 이 주점에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으로 미뤄 수사에 착수, 김 씨가 장물업자에게 휴대전화의 판매를 시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씨를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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