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스라엘 수출 탄력붙는다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들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이 에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이스라엘 청장회의’에서 이스라엘 세관당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로 뽑은 업체이며, MRA는 자국의 나라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끼리의 약정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AEO 업체들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이스라엘 수출은 지난해 기준 14억6000만 달러, 수입은 12억2000만 달러 규모로, AEO 업체들이 수출의 70%가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으로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국산 자동차의 경우 4년 연속 신차 판매 기준 판매율 1위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의 AEO 체결로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에 이어 10개국과 MRA를 맺은 세계 최다 MRA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YES 자유무역협정(FTA)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에 들어갔다.
이민종 기자 horizon@
관세청은 김낙회 청장이 에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이스라엘 청장회의’에서 이스라엘 세관당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로 뽑은 업체이며, MRA는 자국의 나라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끼리의 약정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AEO 업체들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대이스라엘 수출은 지난해 기준 14억6000만 달러, 수입은 12억2000만 달러 규모로, AEO 업체들이 수출의 70%가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으로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국산 자동차의 경우 4년 연속 신차 판매 기준 판매율 1위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의 AEO 체결로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멕시코에 이어 10개국과 MRA를 맺은 세계 최다 MRA 체결국으로 올라섰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YES 자유무역협정(FTA)차이나센터’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한·중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에 들어갔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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