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부패 방지 방안으로 내놨던 특별감찰관제 공약이 실천 단계에 접어들어 특감 제1호 출범을 앞두기에 이르렀다.

이 후보는 “어떠한 성역도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행법 자체가 특감의 운신 폭을 극도로 좁히고 있어 과연 권력형 거악(巨惡)에 맞설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특감 출범을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가장 취약한 고리는 법 제4조로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한 것이다. 2013년 4월과 6월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모두 대통령 주변에 더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각 권력기관장을 포괄했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해 2월 대안으로 아우르면서 동료 국회의원과 특수관계인을 모두 열외시켰다. 그런 꼼수 법사위가 또 청문회에서는 ‘민정수석실과의 역할 중복’ 운운했다. 후안무치의 위선이다.

현 ‘약체 특감’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몇 명 되지도 않는 현행 감찰 대상을 향해 3년 임기의 특감과 특감보·감찰담당관, 파견 공무원 등 최대 31명의 상설조직을 갖춰야 한다면 그 또한 세금 낭비다. 이미 법사위에 원안을 되살린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특감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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