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서 타협안 못내놓으면 임금격차 확대·청년실업 악화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해법 도출을 위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논의가 실패할 경우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실업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고정성’ 요건을 삭제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공익전문가 그룹은 “노동계 주장은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고, 경영계의 의견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현행 임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취지로 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통상임금 제외 금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우 노사정 모두 현재 2050시간에 달하는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자는 방안에 동의한다. 하지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불러올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신규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는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만큼 중복할증을 인정하고, 주 52시간 이외의 추가 연장근로를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전제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중복할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전문가 그룹은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합의가 있거나 주·월·년 단위의 총량규제를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법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은 전체 중 9.9% 에 불과하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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