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펜션 업주, 임차인 등이 시설물을 허가 없이 무단 증축하고 불법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근거로 펜션과 글램핑장의 실소유주 유모(63) 씨와 임차업자 김모(여·52) 씨 등이 펜션 관리동의 일부 시설을 증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강화군의 허가 없이 관리동의 목욕시설과 개수대를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화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방조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참고인 자격인 업주와 임차인을 조만간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공무원의 감독 소홀과 유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펜션 글램핑장 화재의 최초 발화점이 텐트 안 냉장고와 TV 부근인 것으로 볼 때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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