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송 낸 방문간호사…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며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 씨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A 씨는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 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동료와의 불화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됐지만 또다시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 씨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A 씨는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 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동료와의 불화로 다른 지소로 재배치됐지만 또다시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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