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비리’ 근절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공군이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을 수입해 납품받을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가격 자료를 제공 받아 가격 검증을 하게 된다. 무기중개상 등의 개입에 따른 대형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은 24일 이돈현 차장이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수입 군수품의 납품가격 적정성에 대한 가격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 군수품의 수입가격 자료를 처음으로 공군에 제공하고, 공군은 보다 쉽게 납품가격을 검증함으로써 적정선에서 납품가격이 정해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공군 군수품은 해외 공급자와 수입자끼리 독점계약을 맺거나, 독점 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돼 왔다. 이 때문에 시장 가격 조사는 물론, 수입자 및 중개상의 가격자료 제출이 미흡한 데 따라 가격 검증도 어려워 검은 리베이트가 오가는 등의 비리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공군은 이번 조치를 위해 납품계약조건에 관세청에서 수입가격자료를 받아도 된다는 납품업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수입가격은 통상 영업비밀에 속해 법적 근거 없이는 함부로 제공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며 “업자들이 제도 개선 후에도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대금거래자료와의 대조·분석을 통해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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