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 속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전모(여·71)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전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