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검찰청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된 뒤 전국 각 지역 검찰청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잇달아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과 중화상을 입은 피해자 1명에게 모두 1960만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대검 지침에 따라 지난2월2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어 지원을 의결했다.
사망한 A, B, C 씨 등 3명의 유족측에 생계비로 660만원이, 사망한 D 씨와 화상을 입은 E 씨의 치료비로 1300만원이 지급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난 24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장군 경쟁업체 세탁소 방화사건, 남구 동업자 중상해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장군 세탁소 방화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오전 장모(35·구속) 씨가 세탁 일감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경쟁 세탁소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가 일감이 줄어들자 기존 거래처를 빼앗겼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신속히 불이 난 사실을 알려 세탁소 주인과 임신 중인 아내가 화를 면했지만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주거지를 잃고 생계 곤란에 빠졌다. 심의위원회는 이 부부에게 월 80만원씩 3개월 간 생활비 2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구 동업자 중상해 사건은 지난 1일 인테리이업을 하는 업자(구속)가 동업자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 아내와 자녀 3명에게 치료비 1200만원과 5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0만원씩 3개월간 생활비 420만원, 학비 150만원 등 17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치료비를,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 각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정우천·부산=김기현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과 중화상을 입은 피해자 1명에게 모두 1960만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대검 지침에 따라 지난2월2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어 지원을 의결했다.
사망한 A, B, C 씨 등 3명의 유족측에 생계비로 660만원이, 사망한 D 씨와 화상을 입은 E 씨의 치료비로 1300만원이 지급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난 24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장군 경쟁업체 세탁소 방화사건, 남구 동업자 중상해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장군 세탁소 방화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오전 장모(35·구속) 씨가 세탁 일감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경쟁 세탁소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가 일감이 줄어들자 기존 거래처를 빼앗겼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신속히 불이 난 사실을 알려 세탁소 주인과 임신 중인 아내가 화를 면했지만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주거지를 잃고 생계 곤란에 빠졌다. 심의위원회는 이 부부에게 월 80만원씩 3개월 간 생활비 2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구 동업자 중상해 사건은 지난 1일 인테리이업을 하는 업자(구속)가 동업자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 아내와 자녀 3명에게 치료비 1200만원과 5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0만원씩 3개월간 생활비 420만원, 학비 150만원 등 17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는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치료비를,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 각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정우천·부산=김기현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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