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다른 곳 임용도 제한
警-대학 상담소 핫라인 구축
‘피해자 보호관’ 제도 확대
정부가 도입하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 1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지난해 12월 서울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군대와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또 정부가 규정한 4대악 중 하나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당연퇴직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최종심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확정 전에도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공·사립학교의 교원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당연퇴직은 물론 다른 곳으로의 임용도 제한된다. 또 군인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경찰의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가 참여하게 된다. 경찰과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바로 알려 즉각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시설과 연계해 상담, 의료, 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지휘관이 장기복무자 선발 시 하사에게 점수를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 평가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휘관이 주는 배점 비중도 하향 조정한다.
또 군 간부와 대학교수를 전담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 강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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