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논의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인 예대율 규정의 폐지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예대율 규제는 무분별한 대출 경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1년 만에 재도입됐으나 경제 살리기와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경기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허용하고, 올해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6% 줄인 757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 상한(12%) 지도 효력이 지난해 11월 사라져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 점도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10개 시중·지방은행의 전략·여신 담당 부장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은행권의 의견에 대해 사전 수렴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8년 11월까지 은행 예대율을 관리해 오다가 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했다. 하지만 은행 간의 외형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대율이 한때 120%대까지 치솟자 예대율 규제를 2009년 재도입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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