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실소유자, 임차업주 등 펜션과 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강화경찰서는 김모(53)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실소유자 유모(63) 씨, 임차업주 김모(여·52) 씨, 관리인인 김 씨 동생(4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법인이사 김 씨는 임차업주 김 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했으며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 씨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실소유자는 사고가 난 펜션의 부지를 2008년 강화군으로부터 산지전용 승인을 받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으며 2010년에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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