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생활정보지에 허위 광고를 내고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정보지의 아파트 임대 광고란에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속이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111명으로부터 약 3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들이 시세보다 싼 매물을 놓치지 않으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불하는 심리를 이용, 실제 매물이 아닌데도 허위로 광고를 실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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